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1965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86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시설 대관 증가와 교육원 당직근무 시간 변경 등 변동된 환경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문)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
|||||||
첨부파일 |
다음글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