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196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86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시설 대관 증가와 교육원 당직근무 시간 변경 등 변동된 환경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2.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사용 요일ㆍ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사용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5.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6.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7.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8.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9.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10.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문)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