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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254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85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ㆍ계승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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