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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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10-04 | 조회수 | 1151 | ||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지사가 매년 수립해야 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의 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강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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