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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170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11호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조문 신설 및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비상설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문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나.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5항)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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