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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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3-05 | 조회수 | 1164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4호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재향경우회가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강원도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공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사업지원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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