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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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03-05 | 조회수 | 1215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5호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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