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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5-04 조회수 172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27호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량과 해외로부터 의무수입량의 증가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 농가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
  나. 이에 대한 대책을 보면 매년 쌀 재고량의 처분 및 시장격리 위주의 단기대책일 뿐 쌀 소비확대 등 장기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다. 따라서 장기ㆍ지속적 대책의 일환으로 쌀 소비 촉진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매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쌀 소비 촉진에 효과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원도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다. 도지사는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쌀 가격 차액 보전 등에 우선구매요청 등 다양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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