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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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5-11-12 | 조회수 | 2476 | ||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개선에 따른 비용지원(안 제6조) 다.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7조 ~ 제13조) 라. 시·군의 물 재이용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지원시책과 포상 실시(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083 - 팩스 : 033-243-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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