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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5-11-12 조회수 247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5 - 82호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개선에 따른 비용지원(안 제6조)
다.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7조 ~ 제13조)
라. 시·군의 물 재이용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지원시책과 포상 실시(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083
- 팩스 :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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