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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5-11-12 조회수 290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5 - 83호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에 필요한 융자 및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우수기업 인증 추진과 인증제도 개선 노력(안 제3조)
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민간위탁을 정함(안 제4조)
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정함(안 제5조)
라.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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