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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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4-09-27 | 조회수 | 481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65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해당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되었고, 장기간 남북교육교류사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음.
■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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