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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48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65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해당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되었고, 장기간 남북교육교류사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음.

 

■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2.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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