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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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4-09-27 | 조회수 | 427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62호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본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문)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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