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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167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39호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과정에서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 필요 의견을 제시하여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제2호의 장애인기업의 정의를 강원도 내 기업으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제3조 책무 조항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3조 조문 재기술로 규정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다. 조례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제4조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개정하고자 함

 라. 제6조 제2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마. 제10조 제4항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므로 삭제하고자 함

 바. 제17조의 시행규칙 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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