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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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03-14 | 조회수 | 1520 | ||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낮은 임금과 잦은 이직, 핵심인력 빈번한 역외 유출 등 전국대비 열악한 강원도의 고용 및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원도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의 결정체인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사업 내용을 규정(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공제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다. 도지사는 공제조합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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