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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227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18호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기지 항공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제1항)
  나.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지원 가능한 사업을 규정(안 제5조제2항)
  다. 도지사는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9조)
  라. 도지사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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