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06-11 | 조회수 | 2195 | ||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거주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교육감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강원도교육감이 학교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강원도교육감이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
|||||||
첨부파일 |
다음글 |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