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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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08-30 | 조회수 | 2462 | ||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분권시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지역회의 위원이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문기관인“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지역회의 위원이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함 경험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왕래ㆍ접촉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 제11조제4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지역회의 위원이 이 조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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