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246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38호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분권시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지역회의 위원이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문기관인“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지역회의 위원이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함 경험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왕래ㆍ접촉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 제11조제4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지역회의 위원이 이 조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