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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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2-03-26 | 조회수 | 1413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48호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강원도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lyw39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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