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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5-04 조회수 168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24호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판로, 수출, 경영안정, 소상공인단체 교류활동 지원 등 소상공인 육성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도모
  나. 지원사업
   -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협업, 교육, 경영 및 시설개선,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컨설팅 및 마케팅, 공제사업 등 지원
   -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재난ㆍ재해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백년상권, 백년상인 선정 및 지원
  다. 기타사항
   - 관련사업의 전문기관ㆍ단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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