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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5-04 조회수 180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26호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총괄부서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대한 정비 및 운영의 내실화
  나. 공정한 회의자료 작성 및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의 제도적 기반 구축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며, 제5조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하지 못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나.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안 제9조의2)
  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감독(안 제11조제2항)
  라.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로 수정(안 제12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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