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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3-28 조회수 43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87호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최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ㆍ자생지의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 등에 의한 천연기념물 보호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3. 보호활동 지원(안 제4조)
  4. 보호활동 점검(안 제5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회문화)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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