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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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03-28 | 조회수 | 437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87호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최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ㆍ자생지의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 등에 의한 천연기념물 보호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여,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회문화)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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