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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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10-04 | 조회수 | 1408 | ||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기존의「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고 2017년 5월30일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과 비자의(非自意) 입원ㆍ퇴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하고 정신장애인의 탈원화(脫院化)와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계획의 수립 등 강원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제4조) 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과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 사업을 명시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의 지원 및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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