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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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3-10-27 | 조회수 | 5044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74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춰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라. 지원절차 등(안 제4조) 마. 지도ㆍ감독(안 제5조) 바. 지원중단 등(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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