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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52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64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기관 및 학생들에게 국기 게양ㆍ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 정신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2.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국기의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5. 국기의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2.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 의견제출 및 문의처(교육)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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