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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158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76호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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