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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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2692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82호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최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이 빈번해지자, 범죄 동기와 주요 대상이 불특정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으며,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건)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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