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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122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34호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신설 및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선정을 ‘사업별 운영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등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다.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2)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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