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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131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35호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임대주택 및 지역공동체시설로 활용하고,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 추진과 현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빈집의 활용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제4조의3)

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4)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사항 (안 제23조)

라.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적용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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