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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5-04 조회수 132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20호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령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가 있으나 학교에는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설치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적극 장려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충격기”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응급처치교육 및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함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감이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육감이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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