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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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02-21 | 조회수 | 627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44호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경제산업)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9-5169
- 이메일: scno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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