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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4-28 조회수 284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27호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저장소 역할을 하며, 생물다양성 유지, 홍수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우리 삶의 중요한 토대인 습지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6. 습지보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7. 우수습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8.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9.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10. 국제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림수산)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pilot358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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