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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5-04-28 조회수 40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28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조례의 규정 중 시장․군수의 권한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수단 확대 및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지원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5. 저상버스 운행점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6.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023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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