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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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04-28 | 조회수 | 401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28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조례의 규정 중 시장․군수의 권한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수단 확대 및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지원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023 - 이메일: jpdl200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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