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273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74호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강원도 관내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ㆍ남용 예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적법한 이용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관내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켜야 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제시함.(안 제4조).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도지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위반사항을 안내토록 규정함.(안 제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 강원지방경찰청, 강원교육청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