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332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75호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설치 수량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안 제13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정함 (제1항)
   -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시행령에 따라 정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정함 (제3항)
   - 충전시설 수량을 도 보급현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함.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