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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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6-11-11 | 조회수 | 3328 | ||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설치 수량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안 제13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정함 (제1항) -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시행령에 따라 정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정함 (제3항) - 충전시설 수량을 도 보급현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함.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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