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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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03-14 | 조회수 | 2238 | ||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접점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사각지대 방지의 한계와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 전문성 결여 등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단순 민원성 신고가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 도민감시단 구성·운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신설(안 제5조2) - 도민감시단 주요 기능 - 도민감시단 구성 및 위촉기간 - 도민감시단 모집 방식 및 예외적인 위촉의 해제 사유 - 도민감시단 수당 및 여비 지급 - 도민감시단 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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