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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129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70호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물 부족국가로서 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관련법인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3조)
  나.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절수설비의 설치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및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을 규정함(안 제6조~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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