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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132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15호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따라 강원도에서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여성농어업인의 증가, 청년농어업인의 급감 및 안정적 정착의 실패, 고령농어업인의 고독사, 농번기 일손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음.
  나. 강원도는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농어촌마을 공동급식, 공동육아, 마을공부방, 공동영농, 공동어로 등 다양한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 다양한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회복 사업으로 주민자치 및 생활자치의 실현임과 동시에 증가하는 문제들을 근원적ㆍ지속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여성농어업인의 증가, 청년농어업인의 급감 및 안정적 정착의 실패, 고령농어업인의 고독사, 농번기 일손부족 등 농어촌마을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나.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참여자 수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사업 종류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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