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158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16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강원도 농림축산어업 경쟁력 강화 및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와 지원사업 종류를 구체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최소화 함(안 제10조).
  나. 융자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융자금 이자경감, 융자한도 확대, 운영을 위한 융자금 상환기간 확대로 경영안정 및 농어업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
  다. 농어업인이 융자지원을 받은 후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해농어가의 조기복구 및 경영불안해소를 위하여 상환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하도록 조례상 지원규정을 명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