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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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03-14 | 조회수 | 1582 | ||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강원도 농림축산어업 경쟁력 강화 및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와 지원사업 종류를 구체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최소화 함(안 제10조). 나. 융자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융자금 이자경감, 융자한도 확대, 운영을 위한 융자금 상환기간 확대로 경영안정 및 농어업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 다. 농어업인이 융자지원을 받은 후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해농어가의 조기복구 및 경영불안해소를 위하여 상환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하도록 조례상 지원규정을 명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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