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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178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58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강원도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강원도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확대, 주거 안정,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3조)
  나.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안 제6조)
  다. 청년 능력 개발(안 제10조)
  라. 청년 고용 확대(안 제11조)
  마. 청년 주거 안정(안 제13조)
  바.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17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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