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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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4-05-24 | 조회수 | 3380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09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전파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나. (안 제4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다. (안 제5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라. (안 제6조) 재난 방송시설 설치 지원 마. (안 제7조) 교육ㆍ훈련 등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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