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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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4-05-24 | 조회수 | 6694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10호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도내 정착지원에 대한 시책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비·신설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이동하고(종전의 제3조의2)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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