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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사관실 작성일 2024-08-23 조회수 237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42호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임산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나. 임신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사문)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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