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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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2127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84호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지원의 지원절차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민간 수난구호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flyhon@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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