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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212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84호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지원의 지원절차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민간 수난구호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안 제2조(보조금 지원)
  2. 안 제3조(지원대상)
  3. 안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기준)
  4. 안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5. 안 제6조(중복지원 금지)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농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flyh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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