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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138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82호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9. 4. 23.개정되고 2019. 7. 24.시행되면서 실적이 저조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법 제34조).
  나.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제2차 강원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르면 화장선호도가 83.3%, 화장 후 안치 방법에서 자연장이 47.4%를 차지하여 향후 강원도가 지향해야 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로 자연장을(수목, 화초, 잔디 등)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장”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8호)
  나. 도지사는 바람직한 화장 및 자연장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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