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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98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83호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고, 실효성이 미약한 생활문화지원센터, 실적이 저조한 생활문화협의회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 특히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특정된 생활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향후 생활문화시설의 확대 여지를 남겨둘 필요성이 있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비한 정의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실효성이 미약한 생활문화지원센터 대신 2018. 3. 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향후 생활문화시설 범위의 확대 여지를 열어두고자 함(안 제7조).
  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실적이 저조한 생활문화협의회를 삭제함(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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