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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242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6 - 73호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정에 따라, 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시행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안 제2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안 제3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안 제4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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