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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144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54호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재정 지원,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바. 이 조례로 통합되는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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