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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134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63호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확대 생산하여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도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조사료 생산자의 책무(안 제3조)
  나. 조사료 생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다. 조사료 생산ㆍ이용 지원대상자(안 제5조)
  라. 조사료 사업의 지원 범위(안 제6조) 
  마. 지원취소 등 사유를 규정(안 제7조) 

3.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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