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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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관실 | 작성일 | 2025-04-28 | 조회수 | 3470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26호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많아짐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이 필요해짐. 따라서 교육지원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는 폐지함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전건설)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023 - 이메일: jpdl200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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