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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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2186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83호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광고물 표시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안건)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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