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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194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8호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지역문화예술관련 법령제정의 경과
 
   1990년 지방자치제 실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2001년 ‘지역문화의 해’행사 및 광역단위공공문화재단의 설립(경기문화재단 외 5곳) 등 참여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화 정책 전개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성숙 됨
  
   한편,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음
  - 「문화기본법」과 함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음
  
   2014년 1월 28일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
  -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고유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나. 지역문화진흥조례의 필요성 및 기존 문화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의 문화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과 실행 근거로 지역문화진흥에 필수적 위임조례임.

   관련법에 근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산 증가 및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지원에 있어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근거가 됨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기본조례로서의 ‘지역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진흥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지역에서의 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필요성이 절실함

다. 문화예술 관련 법령 및 지역문화 진흥 법령의 체계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전에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기본 조례 역할을 해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조례는 대부분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예술진흥조례는 해당 지역에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진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 문화상 등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규정
   2014년 1월 28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개정 전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제19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던 규정들이 삭제됨

   새로운 「문화기본법」 체계하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어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기본조례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므로,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졌던 기존 조례와의 중복 또는 충돌이 없도록 관련 정비가 필요할 것임

  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과 별도로 각 지역에 고유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것을 중점 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개별적‧산발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왔는데, 이들과 지역문화진흥조례 사이에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서 지역문화진흥조례가 보충적으로 적용됨

2. 주요내용
 ①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가. 강원도지사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 생활문화지원센터, 생활문화협의회 설치,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지원을 각 규정함.(안 제6조 ~ 11조)
  라.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활동의 지원규정.(안 제12조, 제13조)
  마.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지정규정(안 제14조)
  바. 지역문화재단으로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별도조례로 규정토록 규정함(안 제15조)
  사.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운영을 규정함.(안 제16 ~ 제25조)
  아.  기존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경과조치로 이 조례에 따른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로 간주함.(안 부칙 제2조)
  자. 기존 강원문화재단의 경과조치로 이 조례에 따른 강원문화재단으로 간주함.(안 부칙 제3조)
  차.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장(제2조 ~ 제11조)와 제5장(제19조 ~ 제23조)을 각 삭제함.(안 부칙 제4조) 

 ②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개정안
  가. 제2장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제2조 ~ 제11조)
  나. 제5장 강원문화재단 관련 조항 삭제(제19조 ~ 제2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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